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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by 9정보통통9 2020. 10. 16.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부동산3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의미있는 정보만 공유 해 드리는 삐리빠라정보통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릴 내용은 부동산3법으로 유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ㅎㅎ

 

임대차보호법이란?

위 내용처럼 남의 소유에 있는 건물 즉 주택이나 상가를 일정한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구분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개 해 드리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3법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3법 주요개정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집주인이나 직계존속이 거주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전, 월세 상한제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내로 제한했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며 1회갱신만 유효하니 그 다음 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세, 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계약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 시의성 있는 시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니 현재로서는 미적용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이랍니다. 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하셔도 충분히 나오는 것들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 방빼~ '하면서 갑을 관계가 명확해 보이던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미등기와 불법 건축물에도 해당되긴 하지만 비주거용에서는 일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때 적용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외국인도 재외국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점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생업 종사를 안정화되기 위해 돕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과도한 임대로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상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며 상임법 제15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양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럭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시에도 위에서 소개 해 드린 바와 같이 임차기간 만료 6~1개월 전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을 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최초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정의

 

농경시대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생계였던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그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많은 국민의 비율은 아무래도 임차인이 많지만 양쪽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등이 많이생겼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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